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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59 내년 지방선거 누구 지지하나 묻자… 민주 39%?국힘 36%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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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10월 18일 자 6면「내년 지방선거 누구 지지하나 묻자… 민주 39%?국힘 36%」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기사는 지난 10월 14~16일 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기사화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설문 내용을 전하면서「내년 지방선거 누구 지지하나 묻자… 민주 39%?국힘 36%」라 제목을 달고 있다.
      설문은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가 ±3.1%p이다. 즉 제목에서 밝힌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포함되는 수치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의미를 둘 수 없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도 태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