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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57 경북도 소속 6급 공무원/주차된 차서 숨진 채 발견/유서에 …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한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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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25년 10월 14일 자 4면「경북도 소속 6급 공무원/주차된 차서 숨진 채 발견/유서에 직장 내 어려움 호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경북 예천군 도로의 한 차량에서 경북도청 6급 공무원이 직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큰 제목 세 번째 줄에「유서에 직장 내 어려움 호소」라고 표현해 유서를 남긴 사실과 유서의 핵심 내용을 전했다.
    「한국기자협회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도민일보의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