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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년 10월 1일 자 9면「전직간부에 수사기밀 건넨 경찰 사망… 브로커 사건으로 수사확대/수사중 극단 선택으로 사건 종결」기사와 제목, 東亞日報 10월 4일 자 1면「국가전산망 복구 총괄 공무원 투신해 숨져」기사와 제목, 매일경제 10월 4일 자 13면「국가전산망 장애업무 총괄하던 공무원 투신」기사와 제목, 한국일보 10월 4일 자 5면「국가전산망 담당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 사망」기사와 제목 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등 4개 신문사의 위 기사는 각각 공직자의 불행한 죽음을 전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직 경찰관의 돌연한 죽음을, 東亞日報 등 나머지 3개 신문사는 최근 발생한 국가전산망 화재와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4개 신문은 관련 기사를 전하며 제목에서 공직자들의 죽음이 자살이었다는 사실과 자살의 방법을 노출하고 있다.
문화일보는「전직간부에 수사기밀 건넨 경찰 사망… 브로커 사건으로 수사확대/수사중 극단 선택으로 사건 종결」라며 부제목을 통해 ‘극단적 선택’이라 표현했다. 東亞日報 등 나머지 3개 신문사는 제목에 ‘투신 사망’ 또는 ‘투신’이라는 표현을 해 자살의 방법까지 전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제목에서 투신 장소까지 노출하고 있다.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고, 제목이나 본문에 자살 원인을 적시하거나 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도할 위험이 있어 언론 유관단체들은 협의를 통해 이를 최대한 삼가도록 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은「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 와 같은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