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54 부모찬스로 카페 차렸다간 증여세 폭탄 맞을수도 외 1건 외 3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10월 13일 자 20면「부모찬스로 카페 차렸다간 증여세 폭탄 맞을수도」1), 10월 17일 자 A33면「‘코드 오류’ 임대사업자, ‘종부세 폭탄’ 피할 듯」2) 기사와 제목, 서울신문 10월 21일 자 14면「커지는 부동산 보유세 논란… 1주택자 “세금 폭탄 맞나” 초긴장」기사와 제목, 朝鮮日報 10월 23일 자 B02면「65만원 양도세가 5억으로… 일시 2주택자 稅폭탄」기사와 제목, 파이낸셜뉴스 10월 24일 자 10면「세금 폭탄 피하자… ‘계엄?규제’ 직후 미성년 증여 폭증」1), 10월 29일 자 24면「3중 규제 묶여 집 못파는데… 다주택자 ‘수억 稅폭탄’ 맞나」2)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등 4개 신문사의 위 기사는 모두 세제와 관련한 기사들이다. 한국경제의 두 기사는 증여세와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이며, 서울신문 등 나머지 신문사의 기사들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신문사는 각 기사에서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이를 제목에도 반영하고 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과세의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 사실이라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과장된 보도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