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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53 도민 60% 이상 “도정 운영 만족”…3개월 만에 긍정 평가 … 외 8건

1.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2. 경도신문   발행인  신  근  하
3. 京仁每日   발행인  김  형  근
4.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5. 경인종합일보  발행인  신  현  각
6. 도민일보      발행인  이  혜  정
7. 수도권일보    발행인  강  신  한
8.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9.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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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 2025년 10월 2일 자 3면「도민 60% 이상 “도정 운영 만족”…3개월 만에 긍정 평가 3%p↑」제목의 기사, 경도신문 10월 2일 자 1면「도정 긍정평가 61%.. 북부대개발(79%), 100조 투자유치(73%) 기대감 높아/道, 도민 최우선 분야에 정책 역량 집중…체감 성과 확산 추진」제목의 기사, 京仁每日 10월 2일 자 1면「경기도민 61% 도정 운영 긍정적 평가…투자유치?북부대개발 ‘기대감’」제목의 기사, 경인일보 10월 2일 자 3면「도민 10명중 6명 도정 운영 ‘긍정적’…북부 개발 기대감」제목의 기사, 경인종합일보 10월 2일 자 1면「경기도민 61% “도정 운영 잘하고 있다”…/3개월 전보다 3%p↑」제목의 기사, 도민일보 10월 2일 자 1면「경기도민 10명 중 6명, 도정 운영 긍정적 평가」제목의 기사, 수도권일보 10월 2일 자 1면「경기도정 긍정평가 61%…북부대개발(79%)/100조 투자유치(73%) 기대감 높아」제목의 기사, 시민일보 10월 2일 자 1면「경기도민 61% “도정 운영 잘한다”…북부대개발…100兆 투자 유치 기대」제목의 기사, 신아일보 10월 2일 자 8면「경기도민 10명 중 6명 도정 운영 ‘긍정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신문 등 9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경기도가 9월 10~14일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정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가 22%로 나타났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6월 민선 8기 3주년 조사에 비하여 긍정 평가는 3%p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5%p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위 신문사들은 기사에서 이번 조사를 담당한 여론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독자들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인터넷을 통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공표하고 있다.
      이는 9개 신문이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추가 확인하지 않고 단순 인용한 결과이다.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실이 10월 1일 배포한 「도정 긍정평가 61%…/북부대개발(79%)?100조 투자유치(73%) 기대감 높아」 제목의 보도자료에는 여론조사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실에 직접 문의한 결과 6월에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넥스트리서치’에 이번 조사도 맡겼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여론조사기관명을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문사는 보도자료에 빠져 있는 여론조시기관을 확인해 기사에 추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수행 평가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지방 행정의 객관적인 평가는 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도신문과 수도권일보는 여론조사기관명은 말할 것도 없고 여론조사의 대상과 조사방법, 표본오차 등도 기사에 넣지 않았다. 비록 이번 조사가 선거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지자체장의 업무 평가를 다루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독자들의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밝혀야 하며, 통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