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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25년 10월 24일 자 2면「‘韓 방공망 무력화’ 노린 北, 극초음속 ‘화성-11마’ 시험 발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每日新聞의 위 기사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10월 22일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비행체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이 비행체가 ‘화성-11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그 근거로『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만큼 이달 처음 공개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또『“어제 북한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의 궤적을 보였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인 활공이나 회피기동은 탐지되지 않았다”』는 우리 군 관계자의 설명을 전하면서『“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 수준을 평가하긴 이르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넣었다.
이와 관련 북한도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비행체가 ‘화성-11마’라는 주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추측’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편집자는「‘韓 방공망 무력화’ 노린 北, 극초음속 ‘화성-11마’ 시험 발사」라는 큰 제목을 달아 이 비행체를 ‘화성-11마’라고 단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 달기는 독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방해해 지나친 위기의식을 불러올 수 있으며 강경하고 과도한 대북 여론과 군비 경쟁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어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