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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65 이렇게 거대하니 외 2건

1. 충청투데이  발행인  박  신  용
2.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3.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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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청투데이(cctoday.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9월 13일「이렇게 거대하니」제목의 광고, 한스경제(hansbiz.co.kr) 9월 13일「좀 더」제목의 광고, 내외일보(naewoeilbo.com) 9월 17일「좀 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청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두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웹툰 광고다.
      광고를 클릭하면 ‘HTOON’이라는 공급자가 상단에 표시돼있고, 19禁 웹툰이 나온다. 곳곳에 자극적인 장면이 있고, < 다음화 보기 >를 클릭하면, ME프리미엄이라는 웹툰 플랫폼이 나오고, 회원가입을 요구한다.
      광고는 제목부터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속, 음란 표현이고 내용도 선정적이다. 이런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