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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64 처형과 불륜 관계 남편 “처형이 먼저 알몸으···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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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9월 11일「처형과 불륜 관계 남편 “처형이 먼저 알몸으···」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11일「관계 해달라 요구하는 장모님이 매일 밤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아시아경제의 위 광고 제목은 “처형와 불륜 관계 남편, 처형이 먼저 알몸으··· ” “관계 해달라 요구하는 장모님이 매일 밤마다..” 등 선정적이다.
      클릭하면, 성인 웹툰이 나온다. 제목이 ‘처형의 모든 것’인데, 민망한 모습의 여성 이미지로 내용은 성적 표현이 가득하다. 하단에 19금 웹툰, 소설, 만화 소개와 함께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