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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61 “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 외 2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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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9월 2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mt.co.kr) 9월 8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9월 22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3개 언론사는 모바일 홈페이지에「“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독자 입장에서는 “루테인은 눈 건강에 좋은 약인데, 왜 백내장을 일으킨다는 거지. 나도 ‘혹시’”」하는 걱정, 의구심을 갖게 된다.
      광고를 클릭하면, 논문·학술자료와 같은 과학적 사실, 소비자 후기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 보인다. 내용은 “루테인 뿐 아니라,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등 3가지 성분이 일정량 이상 들어가 있는 제품을 복용해야 눈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로 요약된다. 광고는 “‘D사’가 가장 기준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설명은 비교적 과학적이고, 눈 건강을 위해서는 세 가지 성분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썸 네일 광고에서 이야기했던「루테인을 복용하면 백내장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없다.
      이 광고는 “루테인을 복용하면 백내장에 걸린다”는 허위·과장된 문구로 독자의 시선을 붙잡은 뒤, 특정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광고 페이지 하단의 선정적 광고들도 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광고들은 이를 게재하는 언론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