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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60 최대 8억 할인! 영등포 아파트 최저가 분양!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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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9월 4일「최대 8억 할인! 영등포 아파트 최저가 분양!」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9월 22일「강남 하이엔드 아파트, 선착순 반값 할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모바일 홈페이지의 위 광고는 서울 영등포에 최대 8억원을 할인해서 분양한다는 제목으로 이를 접한 독자에게 “서울에서 분양가 8억원을 할인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
      클릭하면,「오늘의 부동산」문패로 언론사 기사페이지를 흉내 낸 광고 면이 펼쳐지는데 “계약 시 8억 이상 버는 ‘로또 아파트’ 영등포구 신풍역 초역세권 아파트, 선착순 최저가 분양”등의 문구를 앞세워 시세동향, 입지환경 등을 소개한다.
      그런데 ‘8억원 할인 분양’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 광고 내용을 보면, 할인 분양이 아니라,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8억 원 저렴하다고 홍보한다. 분양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할인 분양은 없다”고 답했다.
      스포츠서울의 광고는 “서울 강남역과 가까운 곳에 조성된 하이엔드(최고)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분양사무실로 확인하니,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었다. 분양가도 “반값 할인은 없다”며 “16평 정도가 20억 원 안팎”이라고 한다. 당연히 광고 상세페이지에도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다.
      결국 위 광고들은 허위·과장된 제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이다. 이는 독자를 기만한 것으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