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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59 하이엔드워크 에디션 외 2건

1.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울산신문    발행인  이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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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양일보(dy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9월 7일「하이엔드워크 에디션」등 제목의 전면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9월 7일「라온 프라이빗 스카이브」등 제목의 전면광고, 울산신문(iusm.co.kr) 9월 11일「라온 프라이빗 스카이브」등 제목의 전면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양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구글이 제공하는 캐치백(백 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광고로 홈페이지 첫 화면 톱 기사를 클릭하거나, 기사 본문을 다 읽고 백 버튼을 클릭할 경우 부정기적으로 등장한다. 광고는 수시로 바뀌었고, 어떤 때는 쿠팡 광고로 강제 랜딩 되기도 한다.
      기사의 제목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기사는 없고 화면 전체를 가리는 광고가 뜨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기사 본문 대신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부당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독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광고는 독자의 신뢰를 잃게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