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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58 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보니..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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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9월 7일「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보니..」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9월 11일「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보니..」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11일「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보니..」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mt.co.kr) 9월 17일「뺑소니 당한 여대생, 잔인한 CCTV 영상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한 여성의 뺑소니 사고 내용을 담은 CCTV(폐쇄회로TV)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다. 광고를 클릭하면 “(뺑소니) 피해자는 23살 여대생으로 유명 로또정보회사 대표 한상수씨 막내딸인데, 아버지 한 씨를 통해 로또 1등에 당첨된 43명의 도움으로 범인을 체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감사 이벤트로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주면, 로또번호를 추천해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대생 뺑소니 사고 및 한씨 관련 내용은 거짓말이다. 이 광고는 2022년 경찰에 검거된 사기단(338명)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광고 사이트에 올린 글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경찰은 가짜 로토번호 예측회사를 차린 범죄조직이 이런 낚시 글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시민 6만4000여명을 상대로 600억여 원을 가로챈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이 광고는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독자를 유혹한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까지 있다. 독자 피해가 우려되고, 광고 게재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