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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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ggilbo.com·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9월 4일 추천기사 내「로또 1188회 24억 대박 터졌다!! 1등 수동 무더기 당첨」등 5건의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금강일보의 위 광고들은 기사 하단 바이라인 다음에 나오는 ‘추천기사’ 내에 있는 텍스트 형 광고다. 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광고’임을 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독자로선 기사로 오인할 수 있고, 일부 광고는 기사 페이지로 돌아오는 것을 매우 어렵게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독자의 가독성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