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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56 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월 4,000 벌 수 있어! 화제! 외 8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7.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8.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9.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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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m.seoul.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9월 8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월 4,000 벌 수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9월 11일「단돈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월 4,000 벌어.. 화」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9월 20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 4,000만원 벌수 있어!화제!」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20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 4,000만원 벌수 있어!화제!」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9월 22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 4,000만원 벌수 있어!화제!」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9월 22일「통장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 4,000만원 벌수 있어!화제!」제목의 광고, 매경AX(m.mk.co.kr) 9월 22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 4,000만원 벌수 있어!화...」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9월 22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 4,000만원 벌수 있어!」제목의 광고, 한국일보(m.hankookilbo.com) 9월 22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 4,000만원 벌수 있어!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등 9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통장에 10만원만 있으면 월 4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고를 클릭하면, 금융컨설팅업체의 재테크 광고가 나오는데, 금융상품의 가격이 올라도, 떨어져도 수익이 발생하는 신개념 투자법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 주로 미국 배당 ETF에 투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6개월 만에 19억 원을 어떻게 벌었는지, 10만 원으로 매달에 4000만 원 을 어떻게 번다는 것인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은 없다. 그러면서 투자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불확실성이 큰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해서 허위와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회원가입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는 독자의 피해를 부를 수 있고,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