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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55 5000p간다! ‘이종목’ 20만원 있으면 10억 번다! 외 3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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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m.sedaily.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9월 8일「5000p간다! ‘이종목’ 20만원 있으면 10억 번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m.seoul.com) 9월 8일「5000p간다! ‘이종목’ 20만원 있으면 10억 번다!」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9월 13일「5000p간다! ‘이종목’ 20만원 있으면 10억 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9월 22일「5000p간다! ‘이종목’ 20만원 있으면 10억 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주식 투자를 하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만원 있으면 10억 번다” 등 문구로 광고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하면, 이른바 ‘주식 리딩’ 업체 광고페이지로 연결되고, 유력 매체가 인정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고객들이 큰돈을 벌었다는 사례 등이 소개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이름, 어떤 종목에 언제, 얼마동안 투자해서 이익을 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만원으로 10억을 번 사례도 없다. 이런 제목이 사실이라면 주가 상승률이 5만%가 됐다는 이야긴데,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투자 종목을 알려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까지 한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수천%의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에 해당한다. 위 광고들은 손실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등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유도하며 개인정보까지 요구한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