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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54 900배 오늘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 외 4건

1.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5.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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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에너지경제(m.ekn.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9월 11일「900배 오늘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mt.co.kr) 9월 17일「900배 오늘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20일「1억 넘은 비트고인 이제 ‘이 코인’ 매수해라」,「저평가된 가상화폐 ‘이것’ 풀매수해라」등 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9월 22일「900배 오늘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9월 22일「1500% 급등한 밈코인...이젠 ‘이 코인’ 차례다?」,「지금 매수하면 9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에너지경제 등 5개 언론사의 광고는 “900배 오를 코인을 3개월만 묻어두면 큰돈 번다” “200만원으로 900배 벌수 있는 코인 재테크 인기” 등 제목으로 독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클릭을 하면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를 홍보하는 상세페이지가 뜬다. 해당 페이지에는 “월 200만원 벌던 30대 여성이 매월 5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인터뷰 “1개월여 만에 200~400% 수익을 낸 코인이 있다” 등을 소개하면서 급등코인 무료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처럼 900배오를 코인이 무엇인지, 200만원으로 어떤 코인을 사야 900배 벌 수 있는 지 등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과장된 표현, 가능성만을 앞세워 투기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간과한 채 코인 광고를 하는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제1조「허위·과장 금지」,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