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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53 로또 해킹해 1등 당첨, 택시 타고 도주 했으나.. 외 15건

1.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6.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7.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8.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9.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0.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11.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12. 전북일보    발행인  서  창  훈
1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14.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15.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6.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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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매일(kbmaeil.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9월 2일「로또 해킹해 1등 당첨, 택시 타고 도주 했으나..」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9월 4일「한국로또, 9월부터 전 국민에 1억원 나눠준다」1), 9월 22일「한강에서 떠내려온 187억, 국민들에게 나눠준다」2) 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9월 5일「한국로또, 9월부터 전 국민에 1억원 나눠준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mt.co.kr) 9월 8일「한국로또, 9월부터 전 국민에 1억원 나눠준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9월 8일「한국로또, 9월부터 전 국민에 1억원 나눠준다」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9월 9일「한국로또, 9월부터 전 국민에 1억원 나눠준다」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11일「마포대교서 발견된 187억, 전국민에 나눠준다」1),「한국로또, 9월부터 전국민에 1억원씩 준다」2) 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na.co.kr) 9월 11일「로또 당첨 쉽다...“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번호가!?...」1),「한국로또 큰일났다..당첨번호 “오늘만” 공개!? “선착순”...」2) 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9월 11일「로또 해킹해 1등 당첨, 택시 타고 도주했으나」제목의 광고, 이투데이(m.etoday.co.kr) 9월 11일「로또 1189회, “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번...」제목의 광고, 인천일보(incheonilbo.com) 9월 11일「한국로또 당첨 쉬워졌다..“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당..」제목의 광고, 전북일보(jjan.kr) 9월 12일「한국로또 당첨 쉬워졌다..“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당..」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13일「한국로또, 큰일났다..1189회 당첨번호 “오늘만” 공개!?..」1),「한국로또, 전국민에 ‘1억원’ 나눠준다..충격!」2) 제목의 광고, 에너지경제(m.etn.kr) 9월 20일「로또 당첨 쉽다. “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번호가!? 4, 22...」제목의 광고, 서울신문(m.seoul.co.kr) 9월 22일「로또 해킹해 1등 당첨, 택시 타고 도주 했으나..」제목의 광고, 매경AX(m.mk.co.kr) 9월 22일「로또 1등 당첨 무더기 속출...당첨금 “9월부터 돈으로 안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매일 등 16개 언론사는 위 광고에서 “로토 해킹해 1등 당첨, 택시 타고 도주” “한국로또, 9월부터 전 국민에 1억원 나눠 준다” “당첨번호 오늘만 공개” “마포대교서 발견된 187억, 전 국민에 나눠준다” “용지 뒤쪽에 1등번호가” 등의 제목을 각각 달았다.
      그런데 위 광고를 클릭하면,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로또 용지 뒤쪽에 1등 번호가 있을 리 없다.
      로또 당첨 확률 93%라거나 당첨번호를 공개하겠다는 등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로또 1등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5000원 당첨금을 받는 5등 당첨확률도 45분의 1이다.
      “자영업자 김모씨는 1등 2번, 2등 1번, 3등은 셀수 없이 당첨됐다” “9월부터 당첨금을 돈으로 안준다”는 등의 내용도 허무맹랑하다.
      광고는 또「○○투자그룹」등을 앞세워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광고들은 2~3년 전에도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것을 ‘재탕’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광고들은 독자를 상대로 사행심을 부추기고, 큰 피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