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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52 72세 할아버지 6.9cm 성기 27cm로 커진 비결…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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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9월 4일「72세 할아버지 6.9cm 성기 27cm로 커진 비결...」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9월 4일「72세 할아버지 6.9cm 성기 27cm로 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뉴시스의 위 광고는 「72세 할아버지 6.9cm 성기 27cm로 커진 비결...」이란 제목으로 남성용 건강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멘즈텐’이라는 제품을 섭취하는 즉시 혈관 확장이 영구적으로 발생해 길이와 굵기가 커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매일 섭취할 경우 수술 없이 집에서 발기부전, 조루, 성기크기, 강직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또한 의학적 근거도 없이 비아그라 대비 10배 효과, 혈관 영구 확장이란 주장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1항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규정에 어긋나며 소비자를 오도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