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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51 이번주 로또 49억 크게 터진다! 예상번호 ‘4 11 23 외 3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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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9월 5일「이번주 로또 49억 크게 터진다! 예상번호 ‘4 11 23」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9월 9일「복권 49억 터진다! 1189회 ‘이번호 3 11 19’ 찍어라」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11일「복권 49억 터진다! 1189회 ‘이번호 3 11 19’ 찍어라」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9월 12일「복권 49억 터진다! 1189회 ‘이번호 3 11 19’…」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등 4개 언론사는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당첨번호 일부까지 제시하는 광고를 실었다. 서울신문은 9월 5일 「이번주 로또 49억 크게 터진다! 예상번호 ‘4 11 23」이라고 당첨 번호를 못박았다. 하지만 3개 번호 가운데 ‘4’번 단 1개만 맞췄다.(※참고1) 1등 당첨금도 49억이 아니라 10억여원에 그쳤다.
      스포츠서울, 헤럴드경제, 서울경제는 당첨번호로 ‘3 11 19’번을 찍으라고 했지만 19번 1개 번호만 일치했다.(※참고2) 1등 당첨금도 22억6천여만원이었다.
      예상 당첨번호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