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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50 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 외 2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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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9월 3일「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9월 4일「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 경악」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9월 12일「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 신장 썩어있다’라는 제목으로 전립선 증상을 개선하는 사군자 추출 분말 제품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는 소변 횟수가 신장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소변 횟수가 많다고 무조건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신장이 썩어있다’는 극단적인 과장 표현을 사용했다.
      제품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주목도를 높이려 한 이러한 광고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