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9월 3일「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9월 4일「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 경악」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9월 12일「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소변 하루 7번 이상 본다면, 신장 썩어있다’라는 제목으로 전립선 증상을 개선하는 사군자 추출 분말 제품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는 소변 횟수가 신장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소변 횟수가 많다고 무조건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신장이 썩어있다’는 극단적인 과장 표현을 사용했다.
제품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주목도를 높이려 한 이러한 광고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