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48 버스에서.. 하자고?-헉, 이게 꿈은 아니겠지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2.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5년 9월 2일「버스에서.. 하자고?- 헉, 이게 꿈은 아니겠지?」제목의 광고, 에너지경제(ekn.kr) 9월 25일「벌써 커졌어?- 방금 끝났는데 이렇게 바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에너지경제의 위 광고는 ‘버스에서 하자고?- 헉, 이게 꿈은 아니겠지’, ‘벌써 커졌어..?-방금 끝났는데 이렇게 바로’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성인 웹툰 < 이모 >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누구나 프롤로그 편을 볼 수 있다.
      < 이모 > 프롤로그 편은 집안 사정으로 ‘이웃집 이모’ 집에 맡겨진 주인공이 이모를 훔쳐보다 부적절한 관계에 빠진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제목의 웹툰 광고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특히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