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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47 들키면 안 되는 교육 외 2건

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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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5년 8월 30일「들키면 안 되는 교육」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9월 1일「오늘은 끝까지 간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9월 4일「오늘은 끝까지 간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회사 창고여서 아무도 안와’, ‘이제 써먹어볼까?’라는 문구로 < 큰놈 >이란 성인 웹툰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프롤로그 편을 볼 수 있다.
      웹툰 내용은 갑작스런 계기로 ‘큰놈’이 된 주인공의 에피소드를 담은 성인물로, 프롤로그 편에서는 직장 상사인 여성이 주인공에게 바지를 내리게 한 뒤 ‘세워보라고!’며 윽박지르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 장면들이 등장한다.
      신문 독자의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성인용 웹툰을 신문 사이트에 노출하는 경우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