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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46 이게 무슨 스위치야?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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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신아일보(shinailbo.com) 2025년 9월 12일「이게 무슨 스위치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신아일보의 위 광고는 < 스위치온 >이란 제목의 웹툰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누구나 프롤로그 편을 볼 수 있는데, 어린이·청소년들이 보기엔 부적절한 내용을 노출하고 있다.
      만화 속 남자 주인공은 대학 교정에서 선배의 가방을 들어주다 그녀가 떨어뜨린 성인용품(자위 기구) 리모컨을 줍게 된다. 그러다 수업 중 여선배의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주인공이 리모컨의 진동 스위치를 누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놀란 여선배의 표정에서 그녀가 성인용품(자위 기구)을 착용 중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물에 가까운 프롤로그 편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들에게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