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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45 “그곳” 잘 넣을 수 있지?-오늘 제대로 보내줄게요 외 2건

1.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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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영남일보(yeongnam.com) 2025년 9월 9일「“그곳” 잘 넣을 수 있지?-오늘 제대로 보내줄게요」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9월 11일「“그곳” 잘 넣을 수 있지?-오늘 제대로 보내줄게요」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9월 11일「“그곳” 잘 넣을 수 있지?-오늘 제대로 보내줄게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영남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그곳에 잘 넣을 수 있지?- 오늘 제대로 보내줄게요’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성인 웹툰 < 친구 아내 >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누구나 프롤로그 편을 볼 수 있다.
      프롤로그 편의 줄거리는 빚쟁이들에 쫓기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 아내와 동거하게 되면서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웹툰에는 < 오오~ 이년 빨통이 존나 풍성해야~ > < 왜 떡치는 거 들킬까봐 그래? > 등의 대화가 등장한다.
      ‘그곳에 잘 넣을 수 있지’라는 제목과 더불어 저속한 대사와 선정적인 연출로 주목도를 높이려한 이러한 성인 웹툰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