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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5-4144 꿈의 러브러브 1박2일 여행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대한경제    발행인  김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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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9월 7일「꿈의 러브러브 1박2일 여행」제목의 광고, 대한경제(dnews.co.kr) 9월 12일「출장지에서 여직원과 눈이 맞아 xx」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대한경제의 위 광고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담은 일본 AV배우의 포르노 영상을 노출하고 있다.「꿈의 러브러브 1박 2일 여행」,「출장지에서 여직원과 눈이 맞아 xx」라는 제목으로 ‘싸다파일’이란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려면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신문 홈페이지에 성행위 영상을 반복 재생한 것만으로도 선정적인 광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