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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83 스토킹 신고 2년새 74%↑…“조치 주저하는 법원, 직무유기” 외 1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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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5년 9월 7일「스토킹 신고 2년새 74%↑…“조치 주저하는 법원, 직무유기”」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7일「“스토킹 신고 이렇게나 많이?”…피해자 보호조치 승인은 되레 감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9월 7일 오전 7시 7분에 송고한「“스토킹 신고 2년새 74% 증가…피해자 보호조치 승인은 감소”」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언론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