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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82 길고양이 밥주는척 쥐약 살포…용의자 혐의 부인, 수사중 외 2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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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5년 9월 23일「길고양이 밥주는척 쥐약 살포…용의자 혐의 부인, 수사중」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9월 23일「길고양이 모여들던 밥그릇서 발견된 쥐약…용의자가 한 말, 들어 보니」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9월 23일「제주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에 쥐약 살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9월 23일 오후 3시 43분에 송고한「제주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에 쥐약…용의자 “물만 줬다”」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디지털타임스와 세계일보는 연합뉴스 기사 전문을 그대로 실었고 매경AX는 일부를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옮겼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