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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9월 23일「“심신미약” 주장했지만…뉴질랜드 ‘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母에 ‘유죄’」제목의 기사, 국제신문(kookje.co.kr) 9월 23일「7년 전 뉴질랜드서 ‘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유죄평결」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9월 23일「‘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충격…뉴질랜드 한인 엄마, 결국 유죄평결」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9월 23일「“자식없는 새 삶 위해 아들·딸 죽이고 개명”…뉴질랜드 남매 살인 한인 엄마 유죄 평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9월 23일 오전 11시 57분 송고한 「뉴질랜드 ‘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유죄평결」제목의 외신 기사를, 국제신문 등 3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에 송고한 후속「뉴질랜드 ‘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유죄평결(종합)」제목의 외신 기사를 각각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