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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80 옥주현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의혹 외 5건

1.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2.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문  준  식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5.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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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5년 9월 10일「옥주현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의혹」제목의 기사,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9월 10일「옥주현, ‘옥장판’ 이어 또 논란…이번엔 불법 기획사 운영 의혹」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9월 10일「옥주현, 소속사 미등록 불법 운영 의혹…형사 처벌 대상」제목의 기사, 브릿지경제(viva100.com) 9월 10일「옥주현, 소속사 불법 운영 의혹…위반시 형사 처벌 대상」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9월 10일「‘옥주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의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동아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소속된 기획사 ‘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업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스포츠경향이 2025년 9월 10일 10시 40분「[단독] 옥주현, 수년간 소속사 불법 운영···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보도한 것이다.(※참고)
      하지만 스포츠동아 등 5개 매체의 기사는 옥주현의 기획사가 공식 해명에 나서 기 전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한 보도』『최초 보도한 매체』『한 매체』『한 국내 스포츠연예 매체』라고만 표기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