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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9월 1일「박지원 “오늘 법사위원들 尹 ‘땡깡’ 부리는 모습 열람…구치소 방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생활 모습이 담긴 CCTV를 보기로 했다는 박지원 의원의 라디오방송 발언을 전하면서 표제에「땡깡」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땡깡’은 ‘덴칸(てんかん·癲癎)’ 즉 간질을 뜻하는 일본어를 소리 그대로 옮겨 적은 단어로 발작하듯이 억지 행패를 부린다는 뜻이다.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목에 ‘억지’ ‘생떼’ 등 대체 가능한 우리말 대신에 일본어를 쓰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관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