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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78 “와, 전자담배 다 사라지겠네”…피우다 걸리면 ‘벌금 76만원’ 내라는 ‘이… 외 3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4.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신  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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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8월 28일「“와, 전자담배 다 사라지겠네”…피우다 걸리면 ‘벌금 76만원’ 내라는 ‘이 나라’ 어디?」기사의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29일「전자담배 피우다 ‘입국 금지’될 수 있는 이 나라는…‘좀비 담배’ 확산 때문」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29일「연초 대신 전담 피웠는데…“역겨워요” 여직원 돌직구에 당황」기사의 사진, 전북도민일보(domin.co.kr) 9월 1일「전주덕진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금지 규정 준수 당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싱가포르의 전자담배 규제책(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급증(한경닷컴), 주유소내 흡연금지(전북도민일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담배를 들고 있는 사진과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흡연에 관한 호기심, 충동과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청소년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