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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77 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외 9건

1.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4.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6.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7.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8.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9.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10.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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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etoday.co.kr) 2025년 9월 4일「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8일「“덜 해롭다” 믿었는데…전자담배, 니코틴 중독 더 심각했다」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8일「“전자담배는 괜찮아” 믿었다간…‘충격 결과’」1),「“금연하려다 더 심각한 상황”…전자담배 ‘충격적 결과’ 나왔다 [건강!톡]」2) 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9월 8일「“몸에 덜 나쁠거라 믿고 피웠는데”…전자담배, 니코틴 중독 ‘더 심각’」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8일「유산 두 번 했는데…집에서 담배 피우는 남편 “전자담배는 수증기” 당당」1),「전자담배는 몸에 덜 해롭지 않아? NO!…“니코틴 중독 더 심각” 연구결과」2),「‘반값 담배’로 月 수백만원 번 가게…어떻게 이렇게 싼가 했더니」3) 기사의 사진,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9월 8일「호주 담배 1갑에 세금 2만7000원…불법 유통 시장 극성」기사의 사진, 서울경제 (sedaily.com) 9월 8일「“연초보다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더니”…‘니코틴 의존도’ 연구 결과는 ‘딴판’」1), 9월 9일「“전담은 수증기라 문제 없다”…‘임신 준비’ 중인 아내 옆에서 담배 피우는 남편」2) 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9월 8일「두 번 유산했는데…집 안에서 흡연하며 “전자담배는 수증기”라는 남편」기사의 사진, 강원도민일보(kado.net) 9월 9일「청소년 10명 중 4명 “전자담배, 금연 보조제·일반담배 대체제”」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9월 9일「청소년 10명 중 4명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 대체제·금연 보조제” 오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청소년 건강 외면한 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하는 한국 △니코틴 중독 더 심각한 전자담배 △집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남편 △반값 담배 가게 △무거운 세금으로 담배 불법 유통 급증한 호주 △복지부의 ‘아동·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예방 교육 보고서’ 등에 관한 내용이다.
      기사에 함께 실린 관련 사진들은 흡연 중이거나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흡연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을 싣는 것은 자극적·선정적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