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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9월 13일「연기가 아니라서 괜찮다고요?... 액상형 전자담배, ‘무취’ 뒤에 가려진 실체 [주말의 디깅]」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냄새와 연기가 적어 덜 위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유해 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으로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과 흡연하는 모습의 사진을 실었다.
흡연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을 싣는 것은 자극적·선정적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