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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75 멕시코 대지진 40주년 추모식 참석한 구조대장 외 6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6.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7.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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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9월 20일「멕시코 대지진 40주년 추모식 참석한 구조대장」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9월 22일「합성 니코틴도 ‘담배’로…9년 만에 규제 첫 관문 통과」기사의 사진, 강원도민일보(kado.net) 9월 22일「합성 니코틴도 ‘담배’로…9년 만에 규제 첫 관문 통과」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9월 22일「‘합성 니코틴’도 담뱃세 물린다… 전자담배 가격 인상 불가피」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9월 23일「여객기에서 흡연하는 ‘진상 승객’… 5년간 1612건 적발」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9월 23일「기내 흡연, 왜 여전히 끊이지 않나…5년간 1600건 이상 적발」기사의 사진, 뉴스핌통신(newspim.com) 9월 23일「“액상 담배도 담배”…법 의결에 업계 입장 엇갈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멕시코 대지진 40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구조대장(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아주경제, 강원도민일보, 서울신문, 뉴스핌통신), 기내 흡연 논란(국제신문, 세계일보)에 관한 내용으로 흡연 사진이나 연기를 내뿜는 전자담배를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러한 편집 행태는 흡연에 관한 호기심, 충동과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청소년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