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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74 ‘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괴롭힘·가혹행위 호소 외 1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7.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8.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9.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0.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1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12.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1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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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9월 3일「‘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괴롭힘·가혹행위 호소」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9월 3일「‘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제3의 인물 거론…“관계 원만치 못했다” 주장도」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9월 3일「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서 부대 내 괴롭힘·가혹행위 호소」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9월 3일「‘대구 도심 총상 사망’ 육군 대위, 기자 대상 작성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가혹행위 호소」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3일「‘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 남겼다…부대 내 괴롭힘·가혹행위 호소」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9월 3일「‘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가혹행위 호소…진급 탈락은 직접 원인 아냐」기사의 제목, 울산매일(iusm.co.kr) 9월 3일「K2 소총으로 숨진 대위, 유서 속엔 ‘직장 내 괴롭힘’」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3일「대구 수성못 총상 사망 육군대위 유서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호소」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9월 3일「총상 사망 대위 유서 발견돼...‘군·부모 그리고 기자’에게」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9월 3일「‘총상 사망’ 육군 대위, 괴롭힘·가혹행위 호소한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9월 3일「수성못 사망 장교, 언론 향한 유서에 ‘괴롭힘·가혹행위’ 호소」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9월 3일「‘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 수신인에 ‘기자’…괴롭힘·가혹행위 호소」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3일「괴롭힘·가혹행위 있었나? ‘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육군 대위가 괴롭힘·가혹행위 등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큰 제목에「유서에 괴롭힘·가혹행위 호소」「유서에 제3의 인물 거론」「기자 대상 작성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가혹행위 호소」「유서 남겼다…부대 내 괴롭힘·가혹행위 호소」「유서 속엔 ‘직장 내 괴롭힘’」등 유서를 남긴 사실과 유서의 내용을 넣었다.「K2 소총으로 숨진」이라고 자살 도구와 방법을 큰 제목에 넣은 곳(울산매일)도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방법, 도구, 장소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은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