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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73 [단독] 신발 3켤레 남기고 투신한 ‘강서 세모녀’…채무 메모 발견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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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8월 27일「[단독] 신발 3켤레 남기고 투신한 ‘강서 세모녀’…채무 메모 발견」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8월 28일「사람 살리는 대피처가 투신 장소로…자동개폐장치 설치는 미흡」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는 강서구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세 모녀에 관한 내용으로 큰 제목에「투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큰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