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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72 극단선택·과대망상 부추기는 AI 챗봇 외 1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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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8월 27일「극단선택·과대망상 부추기는 AI 챗봇」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8월 27일「“챗GPT가 올가미로 죽는 법 알려줘”…오픈AI 고소한 美 부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전자신문인터넷의 위 기사는 미국에서 챗GPT가 16세 소년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알려줘 소년의 부모가 오픈AI사를 고소했다는 내용이다.
      매경AX는 제목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극단 선택’ 표현을 사용하고 소년과 챗GPT가 나눈 자살 방법에 관한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 모양의 그래픽으로 만들어 상세히 보도했다.
      전자신문인터넷은 제목에서 ‘올가미로 죽는 법 알려줘’라고 자살 방법을 소개하고 기사 내용에 “애덤이 옷장에 올가미를 맨 사진을 올리자 ‘전혀 나쁘지 않다’고 답했으며 ‘사람을 매달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묻자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긍정했다”라며 자살 방법에 관한 대화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신문윤리실천강령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강령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강령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