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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70 분당공원 분신 여성 우울증 시달려 외 1건

1. 스카이데일리닷컴  발행인  민  경  두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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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카이데일리닷컴(skyedaily.com) 2025년 9월 8일「분당공원 분신 여성 우울증 시달려」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9월 8일「국방장관 대책 주문 사흘 만에... 초급간부 또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카이데일리닷컴의 기사는 경기도 분당구 공원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제목에「분신」이란 표현을 썼고 우울증을 자살의 원인인 듯 적시했다. 조선닷컴의 기사는 경기도 고양시 육군 부대에서 중사가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다루면서「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