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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69 제주서 40대 여성·7세 아들 숨진 채 발견…유서 추정 메모 발견 외 8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제민일보      발행인  오  홍  식
4.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5.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7.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8.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9.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5년 9월 9일「제주서 40대 여성·7세 아들 숨진 채 발견…유서 추정 메모 발견」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9일「제주 주택서 숨진 엄마와 7세 아들…현장서 유서 추정 메모 발견」기사의 제목, 제민일보(jemin.com) 9월 9일「제주서 모자 숨진 채 발견…유서 추정 메모도」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9월 9일「제주 한 주택서 모자 숨진 채 발견…현장서 유서 추정 메모 나와」1), 9월 11일「40대 엄마, 7살 아들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 끊어」2) 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9월 9일「제주 한 주택서 40대 엄마·7살 아들 숨진 채 발견…유서 추정 메모도」1), 9월 10일「근무 병원서 약물 빼내 7세 아들 살해한 엄마…본인도 극단적 선택」2) 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9월 10일「제주서 40대 엄마와 7세 아들 숨진 채 발견…현장에 유서 추정 메모」1),「제주 간호사, 병원서 몰래 빼낸 의약품으로 아들 살해 뒤 극단적 선택」2) 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9월 10일「근무하는 병원서 빼낸 의약품으로 아들 살해 뒤 스스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9월 11일「간호사 엄마, 약물 빼돌려 아들 살해하고 세상 등져…“평소 우울증”」기사의 제목과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12일「병원서 약물 빼돌린 제주 간호사… 7세 아들 살해 뒤 스스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제주도 삼도동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7세 아들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 조사 결과 간호사인 이 여성이 약물을 투여해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사실을 제목에 적시했고「스스로 목숨 끊어」「극단적 선택」「세상 등져」란 문구를 표제에 올렸다.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는 주사기에서 약물을 추출하는 자료사진을 게재해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사생활 보호와 자살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과 관련한 영상이나 사진은 자살 방법,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