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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9월 14일「재판받던 50대 사기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사망」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9월 14일「재판 받던 50대 사기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져」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9월 14일「사기 혐의 재판 받던 50대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사망」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14일「체포 뒤 갑자기 피 토하고 사망…사기 피의자 구속 직전 음독」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9월 14일「‘1억8000만원 사기 혐의’ 재판받던 50대,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 사망」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9월 14일「구속영장 집행 직전에…재판받던 50대 사기 피고인, 음독해 사망」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14일「1억8000만원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으로 사망」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9월 14일「사기 혐의 50대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 사망」기사의 제목, 중부일보(joongboo.com) 9월 14일「사기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체포 직후 사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9월 14일「1억8000만원 사기 피고인…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사망」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9월 14일「사기 혐의 피의자, 검찰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사망」기사의 제목, 시민일보(siminilbo.co.kr) 9월 14일「재판 받던 50-대 사기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사망」기사의 제목, 기호일보(kihoilbo.co.kr) 9월 14일「사기 혐의 재판받던 50대,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사망」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9월 14일「재판 불출석 50대 피고인, 영장 집행 현장서 쓰러져 사망/수사 당국, 음독으로 추정…사건 종결」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9월 14일「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집행 중이던 50대 남성 음독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1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 직전 숨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음독’을 적시해 사인이 음독에 의한 자살임을 드러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