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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67 학생 ‘극단 선택’한 이유 2위는 가정문제…1위는?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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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9월 10일「학생 ‘극단 선택’한 이유 2위는 가정문제…1위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분석한 내용으로 젊은 여성이 옥상에게 신발을 벗어놓고 아래 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투신을 암시하는 사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살 관련 보도는 모방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뤄야 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진을 싣는 편집 태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