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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9월 14일「경북 영주서 일가족 3명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9월 14일「경북 영주서 일가족 3명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9월 14일「[속보] 영주서 일가족 3명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부패 상당히 진행”」제목의 기사,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9월 14일「경북 영주 공사장 근처 승용차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9월 14일「60대 부모·30대 아들 등 일가족 3명 차량서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9월 14일「영주 승용차서 일가족 숨진지 20일만에 발견…경찰 수사」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9월 14일「경북 영주서 일가족 3명 차량 안 숨진 채 발견…번개탄 흔적」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9월 14일「영주서 일가족 3명,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제목의 기사, 대경일보(dkilbo.com) 9월 14일「경북 영주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차 안에 번개탄 흔적」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9월 14일「영주서 일가족 3명 승용차서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나서」제목의 기사, 강원일보(kwnews.co.kr) 9월 14일「승용차 안에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사망한 지 20일 가량 지나 시신 부패 상당히 진행」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9월 14일「영주서 일가족 3명 숨진지 20일 만에 발견…번개탄 흔적」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9월 14일「영주시 풍기읍에서 일가족 3명 차량에서 숨진체 발견, 경찰 수사 착수」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14일「경북 영주서 일가족 3명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14일「영주서 일가족 3명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가족 단위 비극’」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9월 14일「경북 영주에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차 안에 자살 흔적」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9월 14일「경북 영주 승용차 안에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번개탄 흔적”」제목의 기사, 대구신문(idaegu.co.kr) 9월 14일「경북 영주 일가족 3명 승용차 안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경북일보(kyongbuk.co.kr) 9월 14일「영주 풍기읍 공사장 인근 차량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9월 14일「[속보]영주 승용차 안에서 일가족 3명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경찰, 수사 착수」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14일「경북 영주서 일가족 3명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경북신문(kbsm.net) 9월 14일「영주서 일가족 3명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경북도민일보(hidomin.com) 9월 15일「영주署 일가족 3명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수사 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2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북 영주에서 일가족 3명이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으로 본문에 자살 도구인 ‘번개탄’을 적시했다.
이들 중 서울신문, 대경일보, 이데일리, 쿠키뉴스는 제목에도 자살 도구인 ‘번개탄’을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제목에 ‘자살’을 언급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 주의)는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