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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9월 20일「화성 아파트 9층서 화재…60대 거주자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9월 20일「아파트 9층서 불끄다 돌연 투신…경찰 “조사 중”」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9월 20일「화성 아파트 9층서 화재…진화하던 60대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기호일보(kihoilbo.co.kr) 9월 20일「화성 아파트 화재 진화 중 60대 투신 사망…“소화 시도하다 돌연 추락”」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20일「화성 아파트 9층서 화재…자체 진화하던 60대 투신」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9월 20일「화성 아파트 9층서 화재…자체 진화하던 60대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9월 20일「경기 화성 아파트서 화재…자체 진화하던 60대 9층서 투신해 사망」 기사의 제목, 인천일보(incheonilbo.com) 9월 20일「화성 아파트 9층서 화재…자체 진화하던 60대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9월 20일「화성 아파트 9층서 화재…자체 진화하던 60대 투신해 사망」 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9월 20일「아파트 화재 자체 진화하던 60대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경인일보(kyeongin.com) 9월 20일「화성 아파트 9층서 화재… 자체 진화하던 60대 투신해 숨져」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9월 20일「복도식 아파트 9층서 화재…자체 진화하던 60대 돌연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9월 20일「“불이야” 호스 들고 불 끄던 주민…소방관이 대피시키니 돌연 투신」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9월 20일「경기 화성 아파트 9층서 불…60대 거주자 대피 중 돌연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9월 20일「화성 아파트 9층서 화재…자체 진화하던 60대 남성 투신해 숨져」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9월 21일「화성 아파트서 화재…진화하던 60대, 갑작스럽게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 등 1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거주자 A씨가 숨졌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투신’이란 용어를 사용해 사인이 자살이며, 몸을 던져 숨졌다는 그 방법을 공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 주의)는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 「자살」「극단(적) 선택」「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