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64 울산 아파트서 20대 추락사…행인 위로 떨어져 2명 부상 외 3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4.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5년 9월 17일「울산 아파트서 20대 추락사…행인 위로 떨어져 2명 부상」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9월 17일「25층 아파트 옥상서 20대 추락사…길 가던 10대 2명 덮쳤다」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9월 20일「부산역 인근 5층 건물 옥상서 중년 여성 투신 소동」기사의 그래픽,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9월 22일「지방세연구원 내부고발자, 끝내 죽음으로…보호장치 없었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울산 동구의 한 2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하면서 지나가던 보행자 2명을 덮쳤다는 내용과 부산역 인근에서 벌어진 투신 소동,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비리를 내부 고발했던 직원이 숨진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국민일보는 마치 한 인물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듯한 그래픽을, 뉴스1은 추락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실었다. 문화일보는 한 여성이 건물 옥상 난간에 걸터앉은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실었고, 아시아투데이는 내부 고발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소외당하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실었다.
      사고사나 추락사 등 자살 사건을 전하면서 그 장면이나 원인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덧붙이는 것은 오히려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