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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5년 8월 29일「항공권 못 구한 남성, 아내와 말다툼 후 스스로 불 질러 ‘충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아내와 전화 말다툼 끝에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해당 장면을 담은 사진을 소개했다.
사진은 한 남성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담은 것으로, 사람의 모습이 감춤처리 없이 그대로 드러나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