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62 잠실야구장에 몰카범…핸드폰 배경 ‘아기 사진’ 남성, 짧은 치마만 겨냥 외 5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8월 27일「잠실야구장에 몰카범…핸드폰 배경 ‘아기 사진’ 남성, 짧은 치마만 겨냥」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8월 27일「“치마 짧은 사람 찍더라”…잠실야구장 몰카남, 폰 배경은 손주 사진?」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8월 28일「잠실구장 불법촬영범 포착…폰 배경엔 ‘아기 사진’」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28일「“치마 입은 女 찰칵” 잠실야구장 몰카범…휴대폰 배경은 아기 사진」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28일「치마 입은 여자 찍은 ‘잠실야구장 몰카남’…폰 배경엔 아이 사진」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8월 31일「잠실야구장서 치마 입은 여성만 골라 ‘찰칵’…배경엔 아이 사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장면을 담은 사진을 소개했다.
      이른바 ‘몰카 범죄’ 현장 사진을 여과 없이 전하는 이 같은 사진은 독자에게 혐오감과 불편함 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