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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8월 28일「“악귀 퇴치” 숯불 피워 조카 살해…무속인에 무기징역 구형」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28일「“악귀를 퇴치해야 한다”…3시간이나 숯불 피워 조카 살해, 무속인에 ‘무기징역’ 구형」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8월 28일「정신 지배 벗어나려는 조카에 “악귀 퇴치”, 숯불로 살해한 무속인」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28일「“악귀 퇴치해야지” 숯불로 30대 여성 살해… 무속인에 무기징역 구형」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8월 28일「“악귀 퇴치해야”…숯불 피워 조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구형」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8일「“악귀 퇴치”한다며 숯불로 조카 고문살해한 무속인」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8월 28일「“악귀 퇴치” 조카 포박하고 숯불 피워 살해…70대 무속인에 무기징역 구형」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8월 28일「‘악귀 퇴치’한다며 숯불로 조카 잔혹 살해 70대 무속인…무기징역 구형」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8월 28일「“악귀 퇴치해야”…숯불 피워 조카 잔혹 살해한 70대 무속인」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29일「“악귀 퇴치해야” 숯불 피워 조카 살해한 무속인…무기징역 구형」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29일「“악귀 퇴치” 숯불로 잔혹 살인 혐의 70대 무속인 무기징역 구형」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8월 28일「“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살해 70대 무당…검찰, 무기징역 구형」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숯불 피워 조카 살해」「숯불로 살해」「숯불로 조카 고문살해」「숯불로 조카 잔혹 살해」「숯불로 잔혹 살인」등의 표현이 쓰였다.
철제 구조물에 피해자를 포박하고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신체에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범죄에 대해 살해 수법과 도구를 큰 제목에 사용해 보도한 것은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쾌함을 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