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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9월 1일「“지금 밥이 넘어가”...교장 머리에 식판 들이부은 학부모, 결국」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9월 2일「“너 지금 밥이 넘어가냐?”…교장 머리에 급식판 쏟고 멱살 잡은 학부모 결국」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쏟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는 내용으로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이데일리 그래픽은 챗GTP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로 옷에 음식물이 묻은 여성의 머리를 식판으로 가격하려는 폭력적인 장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서울경제 그래픽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 위에 음식물을 쏟아붓는 모습을 묘사했다.
폭력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이런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