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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58 “내 딸도 포르노 배우 시킬 것”...6시간 동안 583명과 성관계한… 외 1건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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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naewoeilbo.com) 2025년 8월 28일「“내 딸도 포르노 배우 시킬 것”...6시간 동안 583명과 성관계한 여배우」1) 기사의 제목,「남편 성기 절단한 아내...“딸과 사위도 범행 도왔다”」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외일보의 위 기사는 6시간 동안 583명과 성관계한 포르노 여배우, 딸과 사위의 도움을 받아 남편 성기를 절단한 아내에 관한 내용이다.
      첫 번째 기사의 큰 제목에 사용된「“내 딸도 포르노 배우 시킬 것”」「6시간 동안 583명과 성관계한 여배우」라는 제목은 모성이나 일반적인 상황에 비춰 비상식적인 표현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두 번째 기사에 사용된 그래픽은 칼을 등 뒤에 감춘 모습으로 범죄 행위를 예고하는 듯한 섬찟한 느낌을 준다.
      이런 제목과 그래픽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