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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57 무죄 뒤집힌 ‘조카 성폭행’ 50대…파기환송심 징역 9년 불복 상고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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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9월 1일「무죄 뒤집힌 ‘조카 성폭행’ 50대…파기환송심 징역 9년 불복 상고」기사의 그래픽, 울산매일(iusm.co.kr) 9월 1일「“아이들 갈등에 학부모 개입···교내 폭행 사태 번져”」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2일「[단독]“온몸 피멍” 13살 꿈 접게 한 유도코치…여전히 체육관 운영」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기사는 외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다는 내용이다. 울산매일은 딸과 다툰 고교생을 학부모가 찾아가 폭행한 사건을, 중앙일보는 초등부 유도 코치가 선수를 폭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에는 팔을 들어 여성을 때리려는 모습, 쓰러진 여학생을 여러 명이 둘러싸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 무릎을 꿇은 아이에게 주먹을 쳐들고 화를 내는 도복 차림의 남성을 묘사한 그래픽이 실렸다. 여성이나 미성년자 등에 대한 노골적인 폭행 장면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